제 3 장 상임이사 및 상임위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상임이사 및 위원을 둔다.
1. 상임이사
가. 회장1명
나. 부회장 2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다. 총무이사 1명, 재무이사1명
라. 분과위원장(헤어, 메이크업, 피부, 기초과학)
마.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홍보위원장, 사업위원장, 산학협력위원장 각1명
2. 위원
가. 분과위원, 편집위원, 학술위원, 홍보위원, 사업위원, 산학협력위원
3. 감사 2명
제8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본 회의 임원은 이사에 한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부회장을 제외한 상임이사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 부회장, 임원 및 감사는 결원이 생길 때 보선한다.
5. 각 위원회 위원의 인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위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회 재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고문 및 이사)
1. 고문은 현직에 있는 전임회장으로 추대한다.
2. 고문이 현직에서 퇴임 시에는 명예고문으로 추대한다.
3. 이사는 대학의 미용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서, 한국미용학회에 이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