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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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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년 1월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미용학회”(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미용에 관한 학문 연구와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한국의 미용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문 연구 및 지식보급
  2.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3.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발간
  4.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의 표창
  5. 국내외 관련 학회 및 협회와의 교류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수행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