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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편집위원 회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 학회지 발간 1~2주 전이나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 때에 편집 위원회를 개회한다.
제 3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을 구성한다. 편집위원 및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조(편집위원 심의사항)
1. 학회지 투고규정
2. 편집 계획
3. 논문심사규정
4. 학술대회 발표(구두 및 포스터)에 관한 세부사항
5.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제 5조(학회지 구성 및 절차)
1. 본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논문, 연구 노트 및 총설에 관한 연구
   (2)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내용
2. 논문은 심사 완료된 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된 논문의 교정에 있어서 첫 번째 교정은 저자가 하되 두 번째 교정부터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보고한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 06.제정]
[2007. 01.개정]
[2011. 01.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