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 미용학회지에 투고한 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편집위원의 선임)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선정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 3조(심사위원의 선임)
개별논문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전공, 학문적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원고의 내용 별로 상정하
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 4조(논문심사)
- 논문 1편당 심사위원수는 3명으로 한다.
- 3인중 2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요지서를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하고, 이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판정하며,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심사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된 경우라도 그 후 원고가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
-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5조(논문심사 절차 및 기간)
-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접수
(2) 심사의뢰 및 심사
(3) 게재여부 판단
(4) 최종 논문파일 및 투고료 납부
(5) 논문수록
- 논문 투고 후 출판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의 경우에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3개월
전에 투고를 했더라도 게재가 다음호로 이월될 수 있으며, 학회지 각호별 투고편수에 따라서도 조정될 수 있다.
제 6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
- 편집 및 심사위원의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공모된 서류(이력서, 연구실적 목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편집 및 심사위원 수는 헤어, 메이크업, 피부, 기초과학 등의 전공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하여 구성하되 투고되는 전공별
논문 편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2) 편집 및 심사위원의 경력을 가진 회원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3) 본 학회에 5년 이상 회원으로써 성실하게 활동한 회원
(4) 본 학회지에 관련논문 투고가 많은 회원
(5) 최근 3년간 연구 실적이 많은 회원
(6) 출판에 따른 지역별, 학문적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참조한다.
- 편집위원장이 논제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편집 및 심사위원의 선정은 2년마다 연초에 정기공고를 통하여 공개 선정을 한다.
- 정기공모가 성립이 안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각호를 참조하여 상임이사를 제외한 회원 중 추천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이 논문심사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 06.제정]
[2007. 01.개정]
[2010. 01.개정]
[2011. 01.개정]
[2011. 07.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