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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회소개정관 및 규정
  • 총칙
  • 회원
  • 상임이사 및 상임위원
  • 회의
  • 지부
  • 자산 및 회계
  • 사업
  • 보칙
  •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미용학회”(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미용에 관한 학문 연구와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한국의 미용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문 연구 및 지식보급
  2.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3.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발간
  4.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의 표창
  5. 국내외 관련 학회 및 협회와의 교류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 회 원 :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분야의 연구 및 기술 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
  2. 준 회 원 : 본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분야의 대학 재학생
  3. 단체회원 :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단체 및 기관
  4.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사업체 또는 개인

제4조(회원의 자격인정 및 상실)

  1.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자격이 인정된다.
    • 가.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승인한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가.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단, 체납회비를 납부할 시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격을 부활할 수 있다.
    • 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3. 단체회원 :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단체 및 기관
  4.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사업체 또는 개인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며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다.
  3.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상임이사 및 상임위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상임이사 및 위원을 둔다.
  1. 상임이사
    • 가. 회장1명
    • 나. 부회장 2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 다. 총무이사 1명, 재무이사1명
    • 라. 분과위원장(헤어, 메이크업&네일, 피부, 기초과학)(개정 2017.2.18.)
    • 마. 사업별 분과(편집, 학술, 홍보, 사업, 산학협력, 기획, 국제, 연구윤리, 대외협력) 위원장 및 부위원장(개정 2017.2.18.)
  2. 위원
    • 가. 분과위원, 편집위원, 학술위원, 홍보위원, 사업위원, 산학협력위원

제8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본 회의 임원은 이사에 한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수석부회장 및 회장 추천 시 현재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으로, 수석부회장은 회장으로 당연 추천되며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헤어‧피부‧메이크업&네일 분과에서 반드시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7.2.18.)
  3. 부회장을 제외한 상임이사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 수석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차 순위 임원이 잔여 임기동안 직위를 승계하며 차기 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당연 추천된다, 이 외 임원 및 감사는 결원이 생길 때 보선한다.(개정 2017.2.18.)
  5. 각 위원회 위원의 인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위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회 재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고문 및 이사)

  1. 고문은 현직에 있는 전임회장으로 추대한다.
  2. 고문이 현직에서 퇴임 시에는 명예고문으로 추대한다.
  3. 이사는 대학의 미용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특임교원, 초빙교원, 강의 전담교원 등 계약제 전임교원 포함)으로서, 한국미용학회에 이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개정 2017.2.18.)

제4장 회의

제13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상임이사회, 위원회, 이사회로 나눈다.

제14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가. 상임이사회,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되었을 때
    • 나.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의안을 명시하며 요구할 때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보고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6조(상임이사회의 소집)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
  6.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회원 회비의 결정
  8. 회원의 제명 결의
  9. 기타 중요사항

제 18조(위원회 소집 및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각 전공의 연구를 원활히 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학술지 발간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
  3. 교육 및 세미나를 주관하는 학술위원회
  4. 홈페이지관리, 언론 및 홍보를 주관하는 홍보위원회
  5.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계획 및 봉사를 주관하는 사업위원회
  6. 산학간의 협동을 주관하는 산학협력위원회
  7. 기타특별위원회

제19조(이사회 소집 및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추천 및 선출
  2. 기타 학회 발전을 위한 사항

제20조(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상임이사회, 위원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이사회는 출석 이사의 다수결로서 의결한다.

제5장 지부

제21조(지부)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1. 본회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회원 5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지부의 임원)

지부의 임원은 지부규약에 따라 선출하고 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지부의 임무)

  1. 지부는 총회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2. 지부장은 매년 11월에 임원 명단, 전년도 회무 및 재무 보고서를 본회의 상임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3. 지부장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지부의 재정)

부에 소속되는 정회원 및 준회원의 회비 중 3분의 1은 지부 운영에 충당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과 기부물품
  3. 자산에서 생긴 수익
  4. 기타 수입

제2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예산과 결산)

  1. 회장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사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사업

제28조 (학회지 발간)

본회는 학회지를 연 3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발간에 관한 결정 및 업무는 편집부에서 행한다.
  2. 편집위원회 내규는 편집위원회의 발의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변경한다.

제29조(학술대회)

본회는 연 2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기타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산학협동사업
  2. 국제간의 학술 및 연구교류사업
  3. 이사회원의 정년퇴임 시 축하금 전수(10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이사회원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축하금 또는 공로패를 전수한다.)(신설 2017.12.9.)
  4.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특별사업

제31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3.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8장 보칙

제32조(재산의 종류)

  1. 본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통산자금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이란 본회의 목적사업에 관련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통산자금이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자금을 말한다.

제33조(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4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자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36조(시행의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